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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China Exchange Association
“한·중, 함께 나아가는 연결의 힘”
(사)한중교류협회는 2005년 5월,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외교단체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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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주중대한민국대사관 외국인 비자정책 일부 변경
사단법인 한중교류협회
2026.03.31 10:32
조회 609
P4 사증발급 소요기간 일부변경(근무일 기준)
일반관광(C-3-9 복수, 5년) -> 10년으로 변경(P22, P23, P24 참조), ----> 26.3.30. 시행
동반(F-3)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 서류 내용 변경(P18, P19 참조)
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외국인 비자정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이용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.
* 링크이동
사증신청 및 발급 일반절차 안내 상세보기|사증 신청 절차 |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
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상세보기|사증 신청 구비서류 |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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